변제목적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 선임사건(주문례)

"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변제해야 할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아래의 장소를(사람을)

공탁소로 지정한다(공탁물보관자로 선임한다)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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